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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노9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는 이른바 대출금 ‘돌려막기’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 수법, 수사 과정 중에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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