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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2013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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