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락사무소를 통해 수령한 수출대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2 | 부가 | 2006-03-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2 (2006.03.29)
요 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1호 규정에 의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