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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안양세관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 | 안양세관-심사-2002-17 | 심사청구 | 2002-08-27
사건번호

안양세관-심사-2002-17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2-08-27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안양세관 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

주문

청구인의 경정청구중 toner cartridge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0. 1. 31.부터 2001. 8. 31.까지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신고번호 21090-00-0105413호외 146건으로 수입하면서, ‘조색제’ 세번인 HSK 3707.90-9200호(기본 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1. 12. 24. 청구인은 관세청 감정 22701-2459호(1989. 8. 3)에서 동종물품을 프린터부분품 세번인 HSK 8473.30-9000호로 사전회시한 사례가 있음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세액경정청구를 하였고, 2001. 12. 26.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laser printer에만 전용되어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제작된 주요구성품이므로 HSK 8473.30-9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사후에 알고 HSK 3707.90-9200호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이 사전회시한 물품의 품명과 모델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물품은 toner cartridge로 신고되거나 작성된 송장제출이 없었으며, 경정청구시 제출한 자료가 어느 신고번호의 어느 모델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제조사마다 품명, 모델을 다르게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서상 품명란에 toner로 신고한 것은 표준품명 기재요령에 의거 관세율표상 3707.90-9200호에 해당하는 품명을 기재한 것뿐이라는 점에서 처분청의 기각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특정의 신고건이나 모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수입하는 전체 모델에 대한 것으로, 경정청구를 심사함에 있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우선 결정하고 이를 기각 또는 인용하여야 함에도 이런 절차가 없이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물품은 laser printer에 내장되며, imaging drum이 회전하면서 drum의 표면에 laser beam이 주사되어 toner가 현상기에 장착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프린터의 핵심부품으로서, ‘프린터의 부분품’ 세번인 HSK 8473.30-9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기각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청구인 스스로가 HSK 3707.90-9200호로 분류하여 자진신고 한 건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품목분류 사전회시서상의 물품과 같은 품명 및 규격의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된 바 없어 동 사전회시 내용을 그대로 쟁점물품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2) 또한,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당시 프린터 부품인 toner cartridge로 신고된 바도 없어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물품이 toner cartridge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합당한 자료(샘플, 카다로그 등)를 제출하지 못하여 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물품이 toner cartridge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기각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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