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4 2016가단1037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D, E, F, G, H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D, E, F, G, H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