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세원심사과 |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 접수일 : 2014-10-22 | 회신일 : 2014-10-22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10-22
[법령질의서]제목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쟁점물품: 유당*(○○○○○-○○-○○○○○○○ 외 2건)
* (기본) 20%, 양허(추천 20%, 미추천 49.5%), 한-EU FTA(24.7%)
〇 처분내용: 수정(보정)신고 거부
〇 쟁점사항
① 수입신고시 기본세율(20%)로 통관된 쟁점물품을 양허세율(49.5%)이 아닌 한-EU FTA협정세율(24.7%)로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②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에 대한 처분청 거부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10-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수정신고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안 때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부족한 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관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함. 다만,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회신내용 :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알고 스스로 부족세액을 추가납부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