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압류부동산이 신탁등기된 경우의 압류의 효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446 | 국징 | 2002-09-11
문서번호

징세46101-446 (2002. 9. 11.)

요 지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계약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

회 신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인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