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국내에 여러개의 작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702 | 법인 | 1989-12-08
문서번호

국일22601-702 (1989.12.08)

세목

법인

요 지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됨.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따로 있고 그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관한 거래와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며 또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회 신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됨.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따로 있고 그 등기부 상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관한 거래와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 등기부 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봄.또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지점 설치 등기를 필하고 사업자 등록한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업종은 기술용역으로 한국내 여러 곳에 작업장이 산재해 있고 현재 작업련장을 총괄하여 지점 설치 소재지인 해당 세무서에서 제반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질의내용]

당 법인의 납세지에 대하여 각 설이 있음.

(갑설)

- 법인 등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모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을설)

- 법인세의 납세지는 등기소재지, 부가가치세는 각 작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병설)

-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모든 납세의무를 각 작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어느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법인세법 제7조 【납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