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지구 안에서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34 | 조특 | 1988-03-04
문서번호
법인22601-634 (1988.03.04)
세목
조특
요 지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법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의약품 제조 법인
- 수도권 안에서 설립된 법인
-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농공지구로 이전코저 함.
ㆍ농공지구의 기존공장 매입 이전코저 하는 경우에
[질의]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제10조 【시업계획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