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5256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8,826원과 그 중,
가. 9,737,122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98,826원과 그 중,
가. 9,737,122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