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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05 2017다71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예상자금을 미리 조달하여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거래(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고 한다

)와 관련하여 이자약정인 이 사건 신탁계약 제5조 제4항에 따라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평균조달금리에 부대비용을 고려한 가산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건설자금이자는 피고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내지 비용에 대한 이자로서 원고에게 비용상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금전거래는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으로서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대한 이자약정도 무효이므로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산정한 약정이자 상당 차입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금전거래를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의 대지급금으로 볼 경우에도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신탁재산에서 상환 받는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위 이자약정에 따라 산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실제로 부담한 이자비용 또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법정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만 원고에게 비용상환의무가 있는 비용 내지 비용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 4)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상환청구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금전거래의 자금 원천을 외부차입금과 자기자금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고유계정에 있어서 일반신탁계정대에 대한 일반차입금의 비율로 외부차입금을 우선 투입하였다고 가정하여 산정하고 남은 금액을 자기자금으로 투입한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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