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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0 2013고정264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중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월 초순경 위 장소에서, 약 500평을 임대하여 D의 매매 및 바이어접대 등을 위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2동 면적 48㎡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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