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30 2018가단128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23,296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23,296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