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가합4375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9, 10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 6, 7, 8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이다.

나. A의 경영진이던 E, F 등은 A 임직원들을 통해 그 가족 등 지인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들을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A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제한을 회피하여 시행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차명주주, 차명이사 등을 내세워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SPC'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SPC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해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 개발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A이 설립한 여러 SPC 중 하나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A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는데, 위 각 대출에 대한 2013. 5. 3. 기준 잔여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대출잔액(원)’ 및 ‘지연손해금(원)’란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 최종거래일 대출잔액(원) 지연손해금(원) 1 종합통장대출 2003. 3. 12. 2011. 11. 21. 2,194,154,643 962,006,568 2 일반자금대출 2009. 4. 28. 2010. 7. 27. 2,100,000,000 999,771,524 3 일반자금대출 2009. 8. 28. 2010. 7. 27. 310,000,000 147,585,300 4 일반자금대출 2009. 10. 30. 2010. 10. 29. 14,650,000,000 5,996,072,056 5 일반자금대출 2010. 1. 29. 2010. 7. 28. 230,000,000 101,199,333 합 계 19,484,154,643 8,206,634,781

라. 피고 B은 A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