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71987
손해배상(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6. 7. 13. 20:16경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

안양시 만안구 B 앞 편도2차로인 도로의 길가장자리에 멈춰 있었는데, 소외 C가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주의 태만으로 원고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무릎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실제 치료기간과 후유장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② 피고는 위 C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의 급여(통상임금)는 월 1,834,120원이었던 사실, ④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가 완전히 파손된 사실, 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C의 과실이 100%로 평가되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자인 C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소극적 손해액에 한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음으로써 근무하지 못한 2주의 기간 동안의 급여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828,312원(월급여 1,834,120원 × 치료일수 14일 ÷ 31일. 원 미만 버림)의 소극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실제로 일하지 못한 기간이 3개월이므로 3개월 동안의 급여 상당액인 5,502,360원이 일실수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