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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5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05.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같은 동 주민센타 앞 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7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술을 마신 후 영도에 있는 친구 집에 가려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 법정에서는 길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는 과정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벌금만 내면 그만일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는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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