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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꿀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75 | 부가 | 1995-12-01
문서번호

부가46015-2275 (1995.12.01)

세목

부가

요 지

천연꿀을 설탕ㆍ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관세율표번호 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설탕ㆍ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에서 벌꿀 양봉 사업을하는 사람임. 본인이 채취하는 꿀을 일회용 컵을 소분하여 소매업소에 공급하고자함. 그런데 양봉업은 비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판매를 하였는데 일회용 컵에다 100% 꿀만 소분하여 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음. 세무과에 문의한 결과 컵에 소분하면 과세라하기도 하고 ○○ 협회에서는 100%꿀만 소분하고 첨가물이 없으면 비과세라 하는바 어느것이 옳은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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