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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4 2020누428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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