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노25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여호와의 증인」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종교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것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