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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 기타 | 2005-07-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7 (2005.07.05)

요 지

당초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초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당초 “보험사의 부지점장(field manager)"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후 근로기준법 제33조노동위원회법 제26조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당해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4조(구제명령)가 정하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 등 관련 심판기록 및 보험사와 당해 거주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당초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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