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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1111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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