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1111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0. 6. 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