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989 | 소득 | 1992-04-24
문서번호
재일01254-989 (1992.04.24)
세목
소득
요 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갑’은 A주택을 10년전인 1980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던 중 1990.03월에 부인 ‘을’이 을의 명의로 B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1991년05월에 부인 ‘을’의 사망으로 상속인 2명의 포기 각서에 따라 B주택을 ‘갑’이 상속을 받아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198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A,B주택만 소유하였습니다. 현 시점인 1992년04월07일에 A주택을 매각하였을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