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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13791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티엔에스코리아인베스트먼트대부 합병 후 상호: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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