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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을 영위하는 선박에 주ㆍ부식 및 잡화 등을 납품하는 경우 업종코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785 | 법인 | 2002-04-15
문서번호

서이46012-10785 (2002.04.1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해상을 운행하는 선박에 주ㆍ부식 및 잡화 등의 납품시 일정기간 계약을 통해 계속 또는 대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코드번호 : 519992), 분할 또는 소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타 일반소매업(코드번호 : 523999)으로 분류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상을 운행하는 선박에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받고 주ㆍ부식 및 잡화 등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일정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하여 계속 납품하거나 대량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분할 또는 소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도매업은 표준소득률상의 기타 도매업(코드번호 : 519992)을 적용하고 소매업은 기타 일반소매(코드번호 : 52399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법인이 해상운송을 영위하는 선박에 필요한 주식과 부식(쌀, 야채, 과일, 과자 등) 및 잡화(전기제품, 담배, 책, 수리용품, 양말 등) 등을 납품하는 경우 적합한 업종코드는?

□ 표준소득률코드 519992

중분류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세분류명 기타 도매업

세세분류명 연마지, 장의용품, 기타

일반율/기본율 6.8 자가율/초과율 7.1

「 적용범위 및 기준 」

○연마지 : 연마휠, 지석, 연마석, 연마포 등

○장의용품 : 목관등 장의용으로 전용되는 물품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일반도매업으로서 이화학용품, 안장 및 마구류, 축제품, 어상자등

□ 표준소득률코드 523999

중분류명 소매 및 소비용품 수리업 (자동차제외)

세분류명 기타비식용신품

세세분류명 기타일반소매

일반율/기본율 11.5 자가율/초과율 12.6

「적용범위 및 기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량형기, 수도공구, 통신기기 등 기타 기계장비 및 기계 부속품

○석유난로, 끽연용품, 기치물, 기타가축, 가발, 관상어

○각종염료, 안료, 유연제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탄산나트륨(소다회), 화약, 카바이트, 각종 플라스틱 등 화공약품류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일반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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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