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642 | 부가 | 1996-04-06
문서번호

부가46015-642 (1996.04.0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회 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영종도 신공항건설공사 도급을 법은 사업자가 공사에 소요되는 모래를 해운항만청 및 인천광역시 관할 영해내에서 준설선을 설치하여 채취하고 점용료 및 채취료를 납부한 경우 공사대금에 포함되는 당해 점용료 및 채취료의 과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