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보전채권 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소외 B에 대한 4,000,000원의 대부채권을 양수받았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소451170)에 양수금 3,838,427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1. 18. 승소판결을 받았다.
⑵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17,000,000원 및 18,000,000원의 대출채권을 양도받았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위 법원(2016가단125993)에 양수금 34,265,459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8. 1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처분행위 ⑴ B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17. 8. 6. 재산으로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남긴 채 사망하였다.
⑵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8.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8.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이 사건 건물에 관한 B의 원래 상속지분은 2/9이다
(피고의 자녀로 B 외에 소외 D, E이 있다). 다.
B의 채무초과 ⑴ B은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외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2,405,000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701,000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1,518,000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7,307,000원의 채무가 있다.
⑵ B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증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사실조회결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한 상속권리를 포기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이전받은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