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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8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8. 1. 29. 03:15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59에 있는 대우 트럼프 월드 수성아파트 앞 편도 5 차로 도로의 3 차로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우 트럼프 월드 수성아파트 방면에서 무학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대구 수성 경찰서 D과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36 세 )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고 음주 감지기에 숨을 내쉬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오자 전에 3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아 겁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10여 차례 정차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위 윈스톰 승용차를 정 차시키기 위하여 운전석 차문 안쪽 손잡이를 잡은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고 급출발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전 십자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을 동대구로 방면에서 들 안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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