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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144079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1.부터2008. 6. 10.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를,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를 각 적용하기로 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중 일부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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