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7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상호간에 자동차튜닝 등의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카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 D가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금은 50:50으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17.부터 2014. 3. 20.경까지 양주시 E에 있는 ‘F’ 자동차 공업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위 자동차공업사의 운영 일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업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의 처 G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업계약의 내용과 같이 정산하지 아니하고, 2013. 12. 12. G의 체크카드로 71,600원을 개인 옷값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두천시 일대에서 총 49회에 걸쳐 합계 5,452,61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동업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및 권리금지 급영수증 제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