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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1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사기 등으로 각각 벌금 5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미납으로 금융계좌가 압류되었고, 그로 인하여 신용카드의 사용이 정지된 상태라 볼링장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 01:30분경 서울 성동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 볼링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볼링 2게임을 마친 후 그곳 메니저인 피해자 D(25세)에게 “내 볼링비 13,000원을 대신 지불해 주면 바로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볼링비 13,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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