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가합9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