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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3 2015노3435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불법적인 체포를 하려고 하여 이에 저항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그 판결서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직무집행 중인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지만 그 중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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