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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90393
음주운전 | 1999-06-07
본문

음주 교통사고 조사 때 신분 허위 진술(99-393 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99-393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천○○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3월 30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4. 9.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99. 5. 15.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98. 6. 2.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8%로 소청인의 서울×너××× 소나타 승용차를 마포에서 영등포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마포대교 중간지점에서 앞서 진행하던 서울××사 ×××호 택시의 좌측 뒷 범퍼를 추돌하여 95,00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고 달아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되었고, 이 건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신분상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신분을 속이고 상업으로 진술하였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 통보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고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나 평소 근무를 충실히 한 점을 감안하여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소주 2병을 마시고 만취한 친구를 여관에 숙박시킨 뒤 큰길에 주차시켜 두어 주차 위반으로 견인될 우려가 있는 소청인의 차량을 여의도 강변주차장으로 이동 중 피해차를 스쳤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경찰관의 신분을 속인 것은 경찰 위상의 실추가 염려되었기 때문이며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행정처벌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95. 11. 17. 복무기강 확립 및 음주 운전 근절지시를 하면서 음주 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될 경우 운전자를 배제 징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소청인도 `98. 12. 30. 진술조서에서 음주 운전을 하지 말라는 교양을 여러 번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위 지시명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하겠고, 상대 차와 스친 것을 모른 것은 소청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문이라 하겠으며, 형사벌은 국가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법익의 보호를 위해 반사회적 법익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고 징계벌은 공무원 근무관계의 내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의무위반자를 대상으로 하여 각기 병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나, 이건 사고가 물적피해만 있는 경미한 사고인 점, 소청인의 비번일에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소청인의 근무경력이 일천한 점, 경찰서장표창 3회를 받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정직1월 처분은 너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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