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영창로에 있는 슈퍼몽키 앞 시내 도로를 관고사거리 쪽에서 중앙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시내도로로 항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행할 도로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 파악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승자와 이야기를 하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3세)의 우측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현장사진
1. 피의자 차의 상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