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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에 대한 일반사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786 | 국기 | 1999-12-24
문서번호

징세46101-786 (1999. 12. 24.)

요 지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함

회 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괄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고,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 징수할 상속세와 가산금은 총재산가액 중 당해 공매재산가액 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을 우선 징수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모두에 대하여 일괄하여 결정ㆍ부과하는 것이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집행(압류 등)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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