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행한 폭력행사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