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화해중재판정
둔부 근육주사 후 주사 부위 괴사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응급의학과
진료과목

응급의학과

처리결과

화해중재판정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1980년생, 남)은 2012. 6. 27. 감기증세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비스테로이드성 해열진통소염제를 근육주사를 맞았다. 그리고 같은 해 7. 3. 신청인의 주사 맞은 부위에 피가 고이고, 붉은 멍자국이 커지면서 통증이 심해지자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였고, 상세불명의 피부염 진단하에 항생제 및 항히스타민제, 국소용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았다. 같은 달 15. 신청인은 주사부위 통증이 계속되어 오래앉아 있지 못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재내원하였고, 의료진은 둔부 농양의증하 배농술 및 항생제 등의 치료계획을 세우고 다음날 외래로 내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안내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17.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 외래 방문하였고, 피신청인은 대퇴부 연조직염으로 추정하고 약제의 처방을 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은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엉덩위 부위 괴사 증상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여 피신청인 병원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600만 원, 일실이익 192만 원, 위자료 등 합계 금 4726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의료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들은 당초 이 사건 의료사고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2012. 9. 14. 중재합의를 하여 이에 따라 조정절차에서 중재절차로 이행하였다.

시안의쟁점

◦ 주사 처치(감염예방조치 소홀 등)상 과실 유무◦ 진단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염증에 대한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유무◦ 손해범위의 산정 요소◦ 책임제한 사유

감정결과의요지

환자가 젊고 건강한 편이며, 면역기능저하를 초래하는 질환 등이 없어 염증이 잘 생길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 측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주사과정에서 상기의 과정 중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감염이 발생하였으리라는 개연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2012. 7. 15.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였을 때 농양 배농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서도 수술시행을 고려하였을 뿐 정작 수술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같은 달 17.과 23. 내원시에도 염증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구약만을 처방하였으며, 같은 달 26. 신청인이 □□병원에서 괴사성질환의 진단 및 수술을 권고받았다고 말하자 비로소 염증의 심각성을 의심하고 MRI 검사를 시행하고 수술에 이르게 되었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1. 과실 유무가. 2012. 6. 27. 주사 처치(감염예방조치 소홀 등)상 과실 유무 신청인에게 발생한 좌측 둔부의 염증 및 피부괴사는 이 사건 주사를 맞은 날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이 사건 주사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게재하였을 가능성이 없으며 그 발생 부위도 이 사건 주사를 맞은 부위와 일치하는 점, 신청인에게 이 사건 주사 전후를 통하여 좌측 둔부에 염증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감염예방조치 등을 소홀히 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나. 2012. 7. 3. 진단상 과실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 유무 2012. 7. 3. 오진여부와 관련하여 당시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가 신청인에게 처방한 내역은 항생제와 항히스타민제 등 3일분의 경구약과 국소용 스테로이드 연고로서 담당의는 알러지 뿐만 아니라 염증에 대해서도 의증하고 처방한 것으로 추정되며, 담당의가 항생제 등 주사처방을 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진단상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하지만 신청인은 담당의가 진단결과로 “주사 후의 염증”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히 “알러지”증상이라고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도 신청인을 배려하고자 염증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담당의가 주사 후 부작용으로 인한 염증일 수 있으므로 처방받은 경구약을 먹고 통증이 계속되면 염증치료를 위해 반드시 내원할 것을 성실히 지도·설명하였다면 신청인이 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하여 염증이 악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청인이 주사 후 감염으로 인한 경과에 대하여 스스로 인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질환의 양상이나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지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다. 2012. 7. 15. 및 같은 달 17.이후 염증에 대한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유무 신청인이 2012. 7. 15. 피신청인 병원 방문 즉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신청인이 내원한 날은 일요일 밤이므로 담당의가 아닌 응급실 당직의가 신청인을 진료하였고, 이 사건 주사부위의 염증이 일요일 밤에 즉시 수술을 하여야 할 만큼 생명과 관련되어 시급을 다투는 응급상황은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고, 외래로의 방문을 안내한 점에서 2012. 7. 15. 즉시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은 의료상 과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신청인이 2012. 7. 17. 신청인에 대하여 항생제만 처방하고 배농술을 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항생제를 쓰면서 염증 부위를 국소화, 집중화, 고착화 한 후에 괴사한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 적절한 점,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농양부위가 건성으로 변하여 딱지가 앉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감정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상조직과 섬유조직의 경계가 생길 때를 기다려 건성 괴사된 염증부위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는 담당의 판단 및 처치가 의사로서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인다.2. 인과관계 피신청인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의료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1. 적극적 손해가. 치료비 - 기왕치료비(2,892,910원, 단 전액미납하였으므로 손해액 산정에서 이를 제외함)    - 향후치료비(조직 재건술 시 약 300만 원, 추가적 흉터성형수술 시행시 150만 원)2. 소극적 손해가. 일실이익 : 2012. 7. 27.부터 같은 해 9. 7.까지 6주간 휴직하여 총 1,921,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3. 위자료신청인의 나이, 미혼인 상태, 병가로 인한 회사에서의 업무차질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다.

처리결과설명

○ 화해중재판정중재기일에 중재부는 신청인에게는 신청인의 병원 방문이 지연된 점 등을 설명하고, 피신청인에게는 주사 처치 및 진단상의 과실을 설명하여 이 사건 분쟁을 원만히 해소하도록 합의를 촉진한 결과,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되었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미납 진료비 채권을 포기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