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8 2015가단330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342,5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