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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50514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48,992원 및 그 중 52,766,590원에 대하여 2004. 10. 29.부터 2005. 2.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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