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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노3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위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의 자로 조사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 방해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보복 목적으로 신고자를 협박하고,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 결과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술에 취한 채로 인치되어 있던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보복목적의 협박행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 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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