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06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4.부터 2015. 10. 1.까지 군산시 칠성 6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인터넷 도박사이트 'B', 'C', 'D', 'E'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 주) 루 디 아노 명의 국민은행 등의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101,780,0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 사다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거래 현황, 도금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확인보고), 판결 문 및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