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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받지 아니한 자기앞수표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7 | 부가 | 2005-04-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7 (2005.04.08)

요 지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어음 및 수표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 및 수표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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