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징세-3207(2016.03.31)
세목
국기
요 지
부과가 아닌 징수단계의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므로 부과처분의 아무런 하자없이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환급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2012.3.31. 1차로 시작하여 2016.3.31. 까지 매년 5차로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
○ 현금납부가 어려워 물납으로 변경신청
○국세심판소의 결정으로 일부 물납을 하였고 4차분 일부 및 5차년도 분에 대하여는 용인되지 못하여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중임
2. 질의내용
○4차분 일부 및 5차분에 대한 납기까지 무납부시 이에 대한 가산금이 상당하므로
-일단 납부를 한 후에 행정소송에 승소하여 물납이 가능하게 되면기 현금납부분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물납이 용인되면 납부시점이 2012년으로 소급하여 이자상당액 및 가산금은 환급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법인세법」 제65조 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의 환급 순서, 물납재산의 수납 시부터 환급 시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物納)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에 따른 물납충당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逆順)으로 환급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에 따라 물납하는 재산으로 환급
②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
○ 재세조46068-30 , 1994.03.28
[ 제 목 ]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기 금전납부한 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 요 지 ]
부과가 아닌 징수단계의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므로 부과처분의 아무런 하자없이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환급할 수는 없음.
[ 회 신 ]
귀 질의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992.11.01 증여세 고지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1993.07.05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기한경과후 신청이라는 이유로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불허처분을 받고, 그 후 물납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이현재 진행중에 있음.
[질의]
당해 판결전에 납세자가 물납신청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전으로 납부한 후, 행정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경우, 당초 물납신청일에 소급하여 그 신청액 전액을 물납으로 받아주고 기 금전으로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물납불허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한 재판결과 취소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의 규정에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물납신청 전액에 대하여 판결취지에 따른 물납허가등 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 판결전 금전납부 등으로 인한 과다납부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을설 : 물납이란 금전 대신 그 재산가액상당액을 국세로 수납하는것인 바, 당해 판결전에 물납불허된 국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납부한 후, 행정소송의 재판결과 물납불허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라면 판결전에 이미 금전으로 납부한 금액상당액은 물납의 대상이 될수없으므로 판결일 현재 미납액에 대하여만 판결취지에 따른 물납허가를하게 되어 기 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
O 서면1팀-1110, 2004.08.11
[제 목 ]
물납상당액 현금납부시 물납재산으로 환급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요 지 ]
물납재산의 환급은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 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함
[ 회 신 ]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질의자에 대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고지받고, 2004년 1월에 당해 증여주식을 물납한 후, 당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결과 경정결정하라는심판결정을 받게 되었음. 따라서 경정감되는 세액 상당액의 물납주식을환급받게 되었음(현재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중인 것으로 확인됨)
이 경우, 당초 물납한 주식 중에서 경정감되는 세액 즉, 환급액에 상당하는 주식은 당연히 환급이 될 것으로 보이나, 당초에는 현금납부를 감당할 수 없어 당해 주식을 물납 하였던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경정 결정세액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당초 물납한 주식을 전부 환급받고 경정세액 상당액은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함
<질의요지>
이러한 물납재산을 대신한 현금납부를 하고, 당초 물납한 재산을 납부하였던 민원인이 환급받는 방법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