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노32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