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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5318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2. 1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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