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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4 2019가단4443
대여금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5. 21. 선고 2009가합76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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