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4 2019가단4443
대여금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5. 21. 선고 2009가합76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5. 21. 선고 2009가합76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