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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사건번호 : 20130764
소청심사위원회 | 금품수수(향응수수) | 기각 | 2013-01-01
사건번호

20130764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228

내용

직무관련자로부터 물품 및 향응 수수(견책→불문경고, 징계부가금→기각)사 건 : 2013-76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2014-764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 청 인 : ○○위원회 5급 A피소청인 : ○○위원회위원장주 문 : 피소청인이 2013. 10. 23.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불문경고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1배(금107,420원) 부과 처분은 기각하되 기초금액을 107,420원에서 98,045원으로 변경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위원회 ○○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1. 9. 19. 회의시간에 직원단합대회를 위한 야구경기 관람을 제안하였고 2011. 9. 22. 오후 1~2시경 직무관련자인 ㈜○○ ○○점 지원팀장 B에게 전화하여 “사무소 직원 단합대회에 사용할 치킨과 피자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직원을 보내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부탁하여 운전원 C를 통해 치킨 4팩(팩당 6,980원)과 피자 3판(판당 11,500원)을 수령해 ○○사무소 소장 및 직원 8명과 함께 야구경기를 관람하면서 위 간식을 나누어 먹은 사실이 있고,2011. 9월경 ㈜○○ ○○점 점장 D와 지원팀장 B가 신규 부임한 소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점장이 식사를 제의하여 2011. 10. 12. 소청인을 포함한 ○○사무소 직원들 6명과 (주)○○ ○○권역 담당인 E 수석, ○○/○○ 8개 점장 등 10명과 함께 ○○시 ○○구 소재 식당 '○○'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소요경비 720,000원을 (주)○○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사실이 있으며,소청인에 대한 문답서(○○위원회 2013. 2. 18)에 의하면 ○○가 치킨과 피자를 지원한 사실은 소장을 비롯한 ○○사무소 직원에게 소청인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비위사건 감사결과 보고○○위원회 3013. 4.)에 따르면 피자와 치킨을 소청인이 마련한 것으로 알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3. 8. 1. 소청인이 주장서를 제출했을 당시에도 소청인이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야구경기를 관람했던 다른 직원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는 점, 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치킨 1팩은 6,980원, 피자는 11,500원인 점과 2011. 10. 12. 점심식사와 관련하여 ○○사무소 측에서 참석한 인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B에 대한 문답서(2013. 2. 15.)를 고려할 때 ○○사무소 측은 6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향응 수수액은 치킨 4팩과 피자 3판의 가격 62,420원과 1인당 점심식사 비용 45,000원을 합한 107,420원으로 인정되고,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2011. 3. 25.~2011. 10. 11. ○○사무소 ○○과장 및 ○○과장을 겸임하였던 점, ○○사무소의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업체의 ○○행위 사전예방과 감시강화'가 포함되어 있었고 (주)○○ ○○점은 ○○업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바,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고,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 3. 22. 이후 소청인이 수수한 107,420원은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약 20여 년간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수수액이 적은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 및 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 가. 야구경기 관람시 간식 수수 관련 2011. 9. 22. 직원 단합대회 차원에서 개최된 야구경기 관람은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해 개최하여 ○○사무소 소장, 소청인 등 총 10명의 직원이 참석하였는데, 당시 ○○사무소 주위에 치킨이나 피자를 구입할 만한 마땅한 가게가 없어 ○○사무소에서 비교적 가까운 ㈜○○ ○○점에서 치킨 및 피자를 구입하려고 하였고, ○○ 피자가 인기가 많아 구매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업무시간 중 별도로 시간을 내어 구매하는 것이 곤란하여 동 점의 업무팀장인 B에게 업무 후 바로 간식을 찾을 수 있는지 문의하다 B 팀장이 “○○ ○○점에서도 ○○후원관계로 단체응원을 가기 때문에 준비한 간식을 좀 나누어 주겠다”라는 수차례의 제의를 마지못해 수락하였으며,○○사무소 C 운전원에게 업무시간 이후에 수령을 부탁할 때 “B가 ○○ ○○점에서도 ○○ 후원관계로 단체응원을 가기 때문에 준비한 간식을 좀 나누어 주겠다하여 일단 수락했다‘라고 말했고, 야구경기를 관람하면서 간식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 F, G, H 등 다른 직원에게 이와 같이 말한 바 있으나,㈜○○ ○○점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간식이 치킨 4팩, 피자 3판으로 비용은 총 62,420원이고 참석인원이 10명이므로 소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액은 총 금액 62,420원중 1/10인 6,242원이라 생각하였고, 주위에서도 징계수위가 이에 적절하게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라 이를 믿고 동 건에 대한 일차적인 잘못이 소청인에게 있고 1만원 미만의 소액 수수로 인해 후배 조사관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사무소 직원들에게 “○○에서 제공한 사실을 다른 직원들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었으며,2013. 2.18. 소청인 문답서 작성, 2013. 4. 비위사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시까지 소청인의 문답서 작성시 ‘다른 직원들은 ○○가 치킨과 피자를 지원한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하여 소청인의 수수금액이 10만원 이상으로 산정되어 징계의결요구되었다는 것을 알려준 사실이 없었고, 만약 이를 알았다면 올바른 사실관계에 따라 문답서 수정을 주장하였을 것이나 이와 같은 사실을 2013. 6. 17. 문책성 인사발령 이후 알게 되었으며,‘야구경기를 관람했던 다른 직원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는 점’은 징계위원회 출석시 업무사정 등으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소청인의 사정을 알고 당시 야구경기를 관람한 직원들이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으며, 야구경기 관람이 ○○사무소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 야구경기 관람자 어느 누구도 간식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 단합대회는 총괄과 주관이므로 소청인이 자부담으로 간식비용을 마련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점의 정황을 보아도 ○○가 치킨과 피자를 지원한 사실을 야구경기를 관람한 다른 직원들이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 간담회 중식 관련2011. 10. 12. ○○사무소 직원 6명과 ㈜○○ 직원 10명 등 총 16명이 ○○시 ○○구 소재 식당 ‘○○’에서 간담회 성격의 점심식사를 하였고, 그 소요경비를 ○○에서 부담한 사실이 있으나,해당 식당의 점심 정식이 30,000원, 35,000원 두 가지이며, ○○ B 팀장의 문답서에 “당일 비용은 57만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부담을 하였으며 며칠 후에 다시 와서 식사를 하겠다고 하고 72만원을 결제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1~2주 후에 ○○점장, 파트장 등 7명이 식당을 찾아 점심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참석자와 관련하여 ○○사무소 6명, ○○는 10명이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B 문답서의 기재 내용대로 57만원을 참석자 16명으로 나누면 35,625원이 되므로 간담회 중식과 관련한 소청인의 수수액도 이에 따라 35,625원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다. 견책처분의 부당성 위와 같이 중식 관련하여 소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액은 35,625원이고 야구경기 관람과 관련된 수수액은 총 62,420원의 1/10인 6,242원으로 소청인의 수수액은 총 41,867원이며, 가사 야구경기 간식 수수금액 62,420원을 소청인이 부담한다고 하여도 소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액은 총 98,045원로 보아야 할 것이고,「○○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에 의하면 10만원 이하의 수수액에 대해서 경고 이하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관계의 오인을 바탕으로 소청인에 대한 견책 처분은 ○○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해당 기준의 예측가능성도 훼손하는 처분이므로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3. 판단소청인은 야구경기 관람이 ○○사무소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야구경기 관람자 어느 누구도 간식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단합대회는 총괄과 주관이므로 소청인이 간식비용을 마련할 이유가 없어 직원들이 ○○에서 치킨과 피자를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징계이후 야구경기를 관람한 직원들의 확인서로 이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이 부담하여야할 수수액은 간식비용 62,420원중 1/10인 6,242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대법원 판례(1998. 1. 23. 선고 97누16794판결)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의 청렴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고, 공무원행동강령의 ‘금품수수 제한’은 공무원과 직무관련자 사이에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음식물․편의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소청인은 ○○사무소 ○○과장(○○과장 겸임)으로 관내 대기업의 ○○ 행위를 조사․처분하는 자이고 B 팀장은 관내 ㈜○○ ○○점 ○○팀장 위치에 있어 서로 직무관련자 관계에 있는 점, ○○사무소 차원에서 개최되는 단합대회는 총괄과 주관임에도 ○○사무소 ○○과장인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 ○○점 ○○팀장에게 직접 전화한 점, 설사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야구경기를 관람한 직원들이 ㈜○○ ○○점에서 치킨과 피자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직무관련자인 ㈜○○ ○○점 B 팀장에게 주문 물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편의를 요구하여 직무관련업체인 ㈜○○ ○○점이 치킨 및 피자를 무상 제공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점, ○○사무소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 ○○점 지원팀장은 소청인의 편의제공 전화를 무언의 간식 제공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중식비용이 B 문답서의 기재 내용대로 57만원이고 이를 참석자 16명으로 나눈 35,625원이 소청인의 수수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가사 야구경기 간식 수수액 62,420원을 소청인이 부담하여도 소청인의 수수액은 총 98,045원으로 보아야 하고,「○○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에 의하면 소청인 수수액은 10만 원 이하이므로 경고 이하의 조치로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해당 기준의 예측가능성도 훼손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2011. 10. 12. 점심식사와 관련하여 B 팀장의 문답서 작성(2013. 2. 15.)은 소청인의 문답서 작성시기(2013. 2. 18.)보다 앞서 있고 징계시까지 소청인은 중식비용에 대해 특별한 주장이 없어 ㈜○○와 말을 맞추었다는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 문답서에서는 ‘○○은 채식위주의 식당으로 점심식대가 1인당 2~3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으며 당일 비용은 ○○측에서 부담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반면 직무관련자 B 팀장은 ‘당일 비용은 57만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부담을 하였으며 며칠 후에 다시 와서 식사를 하겠다고 하고 72만원을 결재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식사비용은 57만원이었고 식사비용을 결재하면서 ○○ 직원이 카드를 두개 주면서 카드별로 일일 이용한도가 있으니 40만원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 카드로는 32만원을 결제해달하고 하면서 오버되는 금액은 몇 일후에 식사하러 와서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라는 해당 식당 업주의 확인서도 관련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본 건 비위 당시 해당 식당 ‘○○’의 점심정식 단가는 30,000원과 35,000원인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당시 점심 비용은 57만원으로 판단되며,소청인의 향응 수수액은 치킨과 피자 가격 62,420원 및 1인당 점심식사 비용 35,625원을 합한 98,045원이고, 소청인의 수수액이 10만원 미만이었다면 「○○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에 따라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소청인 대리인의 답변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 ○○점으로부터 98,045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점,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위원회 직원으로서 특정 기업체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볼 때 징계처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당초 수수액이 107,420원에서 98,045원으로 낮아진 점,「○○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에 따르면 1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은 소청인이 ㈜○○ ○○점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징계부가금 산정기준액은 소청인의 향응 수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 107,420원에서 98,045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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