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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30 2020도1050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제출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 이득액과 증거조사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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