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빈마 판매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및 동 필요경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3835 | 소득 | 2008-10-21
문서번호
소득세과-3835 (2008.10.21.)
세목
소득
요 지
말 사육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축을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종빈마를 판매하고 수입한 금액은 축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당해 종빈마의 취득가액에서 기왕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말 사육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축(仔畜)을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종빈마(種牝馬)를 판매하고 수입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축산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종빈마의 취득가액에서 기왕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중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의 법령해석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