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190226
직무태만및유기 | 2019-06-27
본문

업무처리소홀(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인재개발원 ◯◯과에서 근무할 당시, 해당 과에서 운영한‘◯◯전문과정’의 과정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과정 교육생이었던 교육생 A 등 3명이 교육기간 중 교육시간 무단지참, 현장교육 불참 등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학칙에서 정한 필수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여 교육 수료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건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소청인은 이 건 교육의 과정장으로서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함은 물론, 교육생의 근태관리와 생활지도 또한 철저히 하여 그 과정 및 결과에 흠이 없이 교육을 완료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생들의 외박 등에 대한 근태관리와 출석확인 등의 소홀로 교육시간 이수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교육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이 교부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청구를 기각한다.

arrow